지상파 vs 케이블 골 깊어진다

지상파 vs 케이블 골 깊어진다

김은령 기자
2008.08.06 07:00

실시간재송신 공방 이어 방송법시행령 개정 두고 '갈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방송 실시간 재송신 중단' 공방에 이어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 사업자(SO) 소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양 측의 갈등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두 진영의 갈등은 지상파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지난달 18일 케이블협회에 '디지털케이블TV에 실시간 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허락 없이 디지털케이블TV에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

케이블협회가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시작한 지는 4년 째. 그동안 실시간 재송신을 묵인해왔던 지상파방송사에서 갑자기 이를 걸고넘어진 것에 대해 케이블TV 진영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 진영은 "실시간 방송을 앞두고 지상파방송 재전송이 필수적인 인터넷TV(IPTV)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강력한 경쟁자인 케이블 업계를 우선 견제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케이블TV협회는 오는 8일 방송협회의 요청에 대해 답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방송협회는 "8일까지 법적 대응은 보류 하겠다"면서도 "실시간 재전송을 내세워 디지털방송 상품을 광고하거나 마케팅 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진영의 갈등은 지난 29일 입법 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보도채널(PP)·종합편성PP 자격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의 대기업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SO의 소유권역 규제를 3분의 1(현재 5분의1)과 유료방송 가입자 33%(현재는 매출액 33%)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국 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안이 "재벌 기업과 케이블 SO를 위한 맞춤형 특혜 법"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협회도 지난달 31일 긴급총회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현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우리 사회는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에서는 "권역 규제에 묶여 덩치를 키우지 못하게 한 오랜 규제가 이제야 풀리는데 지상파 방송이 발목을 잡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예정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의견게시에서도 양 측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두 진영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 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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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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