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려아연에 대해 출자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는 진상 규명이 진척되고 있다는 입장을 27일 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법원이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출자 등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유 자금 일부를 채권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산 운용 방식"이라며 "모든 투자와 출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