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지역방송사 등의 반발로 무산됐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월 9일 다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기존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케이블 방송사(SO)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는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사들이 패널선정과 절차상 미비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언론노조 등은 방송 소유 제한 대기업 기준을 높이는 것을 두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다시 개최될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와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 나설 패널들은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변호사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협회, 한국DMB,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 한국PP협회,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한국지역방송협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단체 등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방송정책국에 신청하면 검토 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온라인,공문,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당시 언론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패널을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청회 재개최에 맞춰 홈페이지(http://www.kcc.go.k)의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의 의견수렴 기간을 9월 7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