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거래인 키코(KIKO)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는 등 당분간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키코 관련 주요 이슈와 경제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은행과 중소기업간 키코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태가 법원의 계약 효력중지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키코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금융계약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가, 환율의 급등락 같은 상황변화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 성질과 맞지 않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해지권에 따른 효력정지'라는 임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도 일차적으로 은행과 중소기업 간 관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상품의 공정성, 위험의 본질 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거래 및 계약의 안정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거래의 법적안정성 저해는 국내외 금융시장 참가자의 신뢰상실로 연결돼 궁극적으로 전체 금융시장 및 금융중개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익과 손실이 정확히 일치하는 제로섬 거래"라며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요리(헤지)를 위해 사용가능한 칼(키코 계약)이 다른 목적(투기)으로 사용됐다고 해서 칼(키코 계약)의 유용성을 부정하거나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요리(헤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