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상반기 중 의무화

SW 분리발주 상반기 중 의무화

성연광 기자
2009.02.25 10:3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중소 SW 숨통 트이나

중소 SW기업의 '숙원'이던 공공사업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올 상반기 중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의 일괄발주에 따라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 제값을 받지 받지 못해왔던 SW 전문기업들이 새로운 '리그'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SW 분리발주 제도는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때 SW부문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시 이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말 중소 SW 산업육성을 취지로 SW 분리발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분리발주 비율이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시 SW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괄발주를 해왔던 공공기관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 SW업체들은 벌써부터 잔뜩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정보화 사업 일괄발주로 인해 중소 SW기업들이 대형 IT서비스업계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던 틀에서 벗어나 적어도 독자적으로 SW를 제안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만큼, 시행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각 부문별 SW간 혹은 SW-HW간 분리발주로 인해 전체 시스템 호환성이 떨어져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향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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