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街 "금융지주법 통과, 금융株에 긍정적"

증권街 "금융지주법 통과, 금융株에 긍정적"

유윤정 기자
2009.07.23 08:44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따라 증권업계는 금융산업의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금융주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일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은행지주회사 보유 규제완화로 산업자본, 연기금, PEF 등으로 은행의 소유 가능군이 확대되고 자본 확충이 용이해져 은행의 대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로 은행과 비은행지주회사 모두 M&A 여력이 확대됨으로써 금융산업의 M&A활성화 및 대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는 은행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확대 조치로 자본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고, 수급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으며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전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비은행지주사 규제완화, 금융지주사 시너지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완화했고, 산업자본이 PEF에 투자할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비율을 10%에서 18%로 상향조정했으며, 공적연기금의 은행지주사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했다.

비은행지주사 규제 완화는 비은행지주사의 비금융자회사 허용, 지주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5년(2년 연장 가능)을 부여했다. 보험지주회사는 지주사가 직접 지배하는 경우에만 비금융계열사 보유를 허용하고, 증권지주사는 이런 제한이 없어 비금융손자회사 구도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권업계는 SK, 한화, 동양 등과 같은 자회사로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SK증권, 한화증권, 동양종금증권 등도 시장에서 수혜주로 꼽고 있다.

SK증권(3,925원 ▲210 +5.65%)은 SK네트웍스가 22.71%를 보유 중이며,동양종금증권(5,770원 ▲190 +3.41%)은 동양메이저의 자회사인 동양레저가 15.72%를,한화증권(6,730원 ▲450 +7.17%)은 한화엘앤씨가 11.04%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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