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 ETF 맘껏 편입한다

재간접펀드, ETF 맘껏 편입한다

권현진 MTN 기자
2009.07.29 15:13

< 앵커멘트 >

재간접펀드란 펀드를 사고 파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간접펀드의 ETF 편입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현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개인이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국고채ETF가 오늘(29일) 처음으로 상장됐습니다.

올해 안에 국고채는 물론 금 원유 ETF까지 상장될 예정이어서, 머지않아 투자자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ETF시장의 조기 정착이 관건으로 인식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재간접펀드.

금융위원회는 한 펀드가 단일ETF를 편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기존 30%에서 최고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KOSPI200이나 KRX100 등 지수구성 종목이 30개가 넘는 ETF에 대해서만 100% 편입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녹취] 한국거래소 관계자

"금융위에서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둘 거라 이거죠. 금융위가 검토는 하고 있어요."

ETF편입 제한이 해제되면 재간접펀드 시장의 변혁이 예상됩니다.

[기자 스탠드 업]

각각의 ETF 비중을 조절하는 게 전적으로 펀드매니저 재량에 맡겨지면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인 재간접펀드는 한층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맛에 맞는 펀드 설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50% 이상을 실물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유동성에 투자하는 식의 상품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기 / 삼성투신운용 ETF운용팀 매니저

향후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돼서 국고채ETF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한 재간접펀드와 혼합형 펀드 및 채권형펀드 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TF는 운용보수가 0.45%로 일반주식형펀드의 2.0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펀드가 투자한 펀드의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재간접펀드 가입자의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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