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7일부터 SW 분리발주 의무화

지자체도 7일부터 SW 분리발주 의무화

성연광 기자
2009.08.06 14:02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들도 오는 7일부터 10억원 이상 SW 사업 발주시 의무적으로 5000만원 이상 SW는 분리 발주를 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중소 SW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SW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SW사업 발주시 5000만원 이상의 SW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해야한다.

새로 신설된 SW 분리발주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SW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SW 제품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다만, ▲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작된 SW 분리발주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공공부문에 SW 분리발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SW 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SW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했고, 납품단가도 25% 상승하는 등 SW 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