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의 조망권 다툼 "6m 때문에"

회장님들의 조망권 다툼 "6m 때문에"

원종태,박희진 기자
2009.08.19 17:15

(상보)지표 높이 인식 차이로 인한 분쟁, 공사금지 이어 허가취소소송까지

이중근 부영 회장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명희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고 있는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부영측이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이명희 회장이 건축주로 짓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주택 '경관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용산구청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에 지난 7월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용도로 주택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상 2층의 이 주택 뒤편에 이중근 회장의 집이 있다. 이중근 회장은 이명희 회장의 주택이 완공되면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사가 진전되자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한남동 주택들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앞뒤 집의 건물높이가 4∼5m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명희 회장 측 주택이 완공되면 신축주택은 1층부터 조망권이 확보되지만 이중근 회장 집은 2층에서도 조망권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명희 회장측이 주택을 짓는 한남동 지역은 주택 높이를 지표(땅 표면)에서 12m까지 올릴 수 있다. 이 회장측은 지표를 해발 81.3m로 측정, 여기에 12m 높이의 2층 주택을 짓고 있다. 완공시 2층 주택 꼭대기는 해발 93m인 셈이다.

이중근 회장측은 이명희 회장 주택의 지표는 해발 75m라고 주장한다. 12m 주택 높이를 감안해도 해발 87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영 관계자는 "당초에는 신축주택 높이를 지금보다 다소 낮춰주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합의 대신 법정 소송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세계측은 "구청이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줘 진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청측은 "지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청이 측량을 통해 지표가 정확한 지 사전에 따질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관련 건축허가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한남동 이중근 회장 자택 2층에서 바라본 이명희 회장(건축주) 주택의 공사 모습. 이중근 회장측은 "현재 1층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2층 공사가 진행되면 녹색 팬스 위로 주택 높이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용산구 한남동 이중근 회장 자택 2층에서 바라본 이명희 회장(건축주) 주택의 공사 모습. 이중근 회장측은 "현재 1층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2층 공사가 진행되면 녹색 팬스 위로 주택 높이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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