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석면파우다' 분쟁조정 개시

보령메디앙스 '석면파우다' 분쟁조정 개시

김신정 MTN 기자
2009.08.28 17:15

석면이 검출됐던 아기용 파우다 제품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보령메디앙스(1,589원 ▲1 +0.06%)의 베이비파우다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 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다 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부작용과 향후 예상되는 관련 질병, 정신적 충격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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