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동아엘텍·마크로젠 등 급락 "손절매·반대매매 가능성"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며 신용거래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줄줄이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에 나섰거나 담보비율 부족으로 반대매매 당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코스닥 시장에서동아엘텍(8,080원 0%)은 전날보다 1000원(15.0%) 하락한 56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마크로젠도 하한가까지 추락했고, 엘오티베큠도 8% 이상 빠졌다. 뉴프렉스와 알에프텍도 13~14% 하락했다.
이들 종목들은 모두 신용잔고비율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다. 동아엘텍의 신용 잔고비율은 9.58%이며마크로젠(16,270원 ▲450 +2.84%)도 9.48%에 달한다. 엘오티베큠(9.34%)뉴프렉스(5,800원 ▼80 -1.36%)(9.17%) 알에프텍(9.15%) 등도 모두 신용잔고비율이 9%를 넘어간다.
신용거래를 주식 매입 자금 중 일부를 증거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출기간은 90~150일 정도다. 신용잔고비율은 전체 주식 수 가운데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신용으로 주식을 투자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주가가 5% 하락해도 손실은 그 2~3배가 된다"며 "일부 투자자의 경우 이같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절매에 나섰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신용거래의 법적 담보유지 비율은 140%다. 즉 1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보유주식 총 평가금액이 1만4000원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비율을 두 번 지키지 못하거나 대출금의 120% 미만까지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 당하게 된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대출금의 120%까지 담보가치가 내려가면 다음날 하한가를 한번만 맞아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120% 미만으로 내려가면 다음날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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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초 신용융자가 4조4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며 "급락장에서 신용거래를 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거나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신용잔고비율이 높은 종목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