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상법 5일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이중 규제 우려..시행령으로 보완 등 모색"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의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준법감시인 등 유사한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난 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갖고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과된 개정상법에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상근 3년이다.
법조계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내부 감시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있어 이 제도가 상장기업의 준법 및 윤리경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준법감시인 등 유사한 제도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일자리 마련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시행령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보고 신중하게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아직 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며 "이를 조정하면 폐해를 어느 정도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