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변경생각 없다"… 광고심의기구 재심서 "판단보류", 이달까지 방영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문구로 유명한동아제약(97,900원 ▼2,200 -2.2%)의 자양강장제 박카스 광고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동아제약은 25일 박카스 광고와 관련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는 7월 말까지만 방영될 것"이라며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카스는 지난 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동아제약에 광고를 즉시 시정하라는 요청을 했다.
또 식약청은 25일 기존 소재로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며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동아제약에 발송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