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한화(117,800원 ▼2,100 -1.75%)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한화(117,800원 ▼2,100 -1.75%)에 대한 거래정지도 즉각 해제된다.
거래소는 5일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주권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한화는 지난 3일 899억원(자기자본 대비 3.9%) 규모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한화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상폐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한화의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되지만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을 제외키로 결정했으며 한화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