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거래정지 해제, 주말 소동 일단락(종합)

한화 거래정지 해제, 주말 소동 일단락(종합)

우경희 기자
2012.02.05 12:59

거래소 "증시 영향 고려한 신속결정"...대기업 특혜 시비 불가피할 듯

(주)한화(117,800원 ▼2,100 -1.75%)에 대한 주식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초유의 금요일 밤 거래정지 결정, 일요일 거래 재개 결론의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 대한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3일 899억원(자기자본 대비 3.9%) 규모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했다. 규정 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자본금 2.5% 이상 배임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심의에 들어가며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결정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주말에 심의가 이뤄진 것도, 이창호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조재두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한화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상폐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며 "한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에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 대한 거래정지는 즉각 해제된다. 공식 발표는 6일 오전 개장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요일 오후 늦게 거래정지가 이뤄졌고 월요일 아침에 거래가 재개된다. 사실상 이번 대규모 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 처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화그룹은 배임을 인지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처벌을 받게 됐다. 벌점은 6점이다. 규정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하루의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이에 대한 이행 시기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그룹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여 벌점이 경감되는 경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한화가 자칫 상장폐지 위기에 처할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치게 될 악영향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다.

한화그룹은 시가총액 기준 10위권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지주사 상폐 실질심사대상 지정이 계열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가의 급락은 필연적이다. 국내 연기금은 물론 외인 자본도 상당수 들어와 있어 거래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하다.

또 한화그룹이 발 빠르게 개선 방안을 낸 것 역시 거래소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화그룹으로서는 거래정지가 이어지고 상장폐지까지 언급될 경우 이후 있을 최고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선고공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일정한 '특혜시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 및 배임의 의혹만 제기된다 해도 거래가 즉각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한화의 경우에는 배임이 발생한지 1년 만에 검찰 구형이 이뤄진 후에야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사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정지 규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상 최초로 이뤄진 금요일 밤 거래정지와 월요일 아침 거래재개 역시 논란거리다. 거래정지 시점을 사전에 조율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전 거래정지 종목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미 인터넷 증권 관련 게시판에는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상장폐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던 주주들의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상폐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 및 거래정지 지속 여부에 대해 심사했을 뿐 일체의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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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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