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량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맞춰 해제 검토
이르면 올 3분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지된 후 4년 만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올 3분기 중 '대량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에 맞춰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매도 비율이 변동되는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3분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가 시행되면 공매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면서 "(공매도 관련) 직접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글로벌 분위기여서 이 제도가 금융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홍콩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콩 증권위원회가 공매도에 대한 별도의 보고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며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되 직접적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판 후 일정 시점에 되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해당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챙기는 반면 상승하면 손실을 본다.
국내에선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전면 도입됐다 2009년 6월 금융주만 남기고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국내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공매도 금지가 전면 재도입됐다 11월 역시 금융주 규제만 남겨두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금융주 공매도를 제한할 실익이 없었다"며 "이미 풀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