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LG유플러스(14,200원 ▼280 -1.93%)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했는지 등에 대해 실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KT(52,400원 ▲100 +0.19%)는 방통위에 LG유플러스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휴대전화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신고서를 접수받았고 사실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KT의 신고 건에 대해서만 시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LG유플러스 영업정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의 불법 영업 실태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영업이 사실이라면 그 경중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후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KT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이 저해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7일 한시적으로 전산 개통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