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키워드 '절세', ETF로 해볼까

재테크 키워드 '절세', ETF로 해볼까

최경민 기자
2013.01.10 06:35

[ETF 실전투자 시리즈](3)'배당소득세 절세 전략'으로 세테크 노리자

[편집자주] 주식 같은 펀드' ETF(상장지수펀드)가 재테크 시장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펀드처럼 안전하게, 주식처럼 손쉽고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2저1고(저금리·저성장·고령화)시대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 쓰임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초보 ETF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맞는 국내외 ETF 실전투자비법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절세가 올해 투자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제개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5억~10억원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절세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인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거액자산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락에 맞춰 매도 및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배당소득세(15.4%)를 절감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ETF의 배당금이 분배금이다. ETF의 경우 편입한 종목들의 배당금을 주가에 반영했다가 특정일을 기준으로 결산한 후 분배한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결산이 집중되는 4월 분배금이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분배금 결산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날이 분배락일이다.

배당소득세를 피하려면 우선 보유한 주식형 ETF를 분배락일 전날 매도해야 한다. 주가에 반영된 배당 수익을 온전히 챙긴 후 분배락일에 다시 ETF를 매수한다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배당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ETF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분배금에 적용되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우리자산운용의 'KOSEF고배당'을 예로 들면 지난해 4월26일 종가 6770원에 1만주를 처분한 뒤 분배락일인 27일 장중 6500원에 다시 사들일 경우 약 27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1만주로 4월 분배금(주당 210원)을 노릴 경우 세후 177만원을 얻는다.

다만 하루 동안 변하는 ETF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리스크다. 이런 전략은 일반투자자보다 배당수익이 큰 거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식 및 주식형펀드를 통해서도 이런 전략을 시도해볼 수 있다. 다만 개별주식의 경우 주가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TF가 최소 10개 이상 종목을 담아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화한 것과 차이가 난다. 주식형펀드는 대개 환매에 3일 정도 걸려 주가변동 리스크가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고배당 ETF를 활용해 이 전략을 구사해야 절세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꾸준한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배당 ETF의 배당수익률은 보통 3~4% 수준으로 일반 주식형(1~1.5%) 대비 높다. 총보수도 0.23~0.50%로 보통 2%대를 보이는 고배당 주식형펀드 대비 저렴하다.

대표적 고배당 ETF인 우리운용의 'KOSEF 고배당'의 경우 지난해 5월, 11월 두 차례 분배금 지급이 있었는데 시가 대비 분배율이 3.79%(주당 253원)에 달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SEF200'(1.14%·주당 300원)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8월 상장된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배당주 ETF'는 아직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 한화운용 관계자는 "오는 4월 시가 대비 분배율 2.65%(주당 298원) 수준의 분배금을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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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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