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홍재의 기자
2013.10.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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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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