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BK기업銀, 신세계 블록딜로 논란

[단독]IBK기업銀, 신세계 블록딜로 논란

유다정 기자
2013.10.23 17:53

870억 대량매매 주관사 수의계약 의심받아… 거래 직전 면피용 제안 정황도

IBK기업은행이 보유 중이던 신세계 지분 3.4%를 매각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IBK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주관사를 정해 거래를 진행, 국가계약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는 22일 장 마감 후 보유 중이던 신세계 주식 33만1803주(3.4%)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아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매각 규모로는 약 870억원의 거래였다.

해당 신세계 지분은 정부가 2008년 IBK에 현물 출자한 것이다. 정부는 신세계 지분을 증여세 대신 받았다. 이 지분은 신세계가 2011년 회사를 신세계와 이마트로 분리하면서 각각 33만1803주(3.4%)와 93만9400주(3.4%)로 나뉘었다.

IBK는 870억원어치의 유가증권 판매를 앞두고 주관사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22일 오후 5시께 구두로 몇몇 투자은행(IB)에 연락해 투자자를 물색한다고 문의했다. 그러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JP모간과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정해 블록딜을 진행했다.

관련 거래의 제안을 받았던 한 IB(투자은행) 관계자는 "IBK의 제안을 받고 그 즉시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피며 리서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십여 분도 지나지 않아 주관사가 결정되고 거래가 시작됐다"며 "주관사 물색을 시작하고 30여분 안에 주관사를 선정해 곧바로 거래를 시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구두로 IB들과 계약한 뒤 국가계약법 위반이 염려되자 다른 IB들을 들러리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정부 소유의 재화를 매각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다. IBK가 신세계 주식 매각을 위해 주관사를 미리 정해뒀다면 이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블록딜 직전에 다른 주관사 후보들에 형식적으로 거래를 제안했다는게 IB업계 관계자들의 의혹이다.

업계에서는 IBK가 JP모간과 골드만삭스에서 사전 서비스 용역을 받아 심리적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관 거래를 반대 급부로 내어준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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