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비대면 IRP 계좌 수수료 면제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IRP 계좌 수수료 면제

김태현 기자
2021.05.17 15:38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이다. 남은 비용 부담까지 없애면서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거래하던 고객이 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현상이 뚜렷하다.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IRP 적립금이 6616억 증가하며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모두 제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 최초로 연금에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매매서비스를 제공한 미래에셋증권은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연금자산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유망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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