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업체 코아스(2,035원 ▼315 -13.4%)가 상장 폐지된 이화전기를 대상으로 제기한 '감자 금지 가처분'을 법원 인용했다. 다만 이트론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화전기에 대한 '자본 감소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이화전기는 100대 1 감자를 결정하고 오는 14일 임시주주총회서 해당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반발한 코아스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코아스는 이화전기 정리매매에 175억원을 투입해 지분 약 34%를 확보한 2대주주다. 최대주주는 지분 약 50%를 보유한 이트론이다. 코아스는 이화전기 최대주주인 이트론의 200대 1 감자 결정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이화전기 관계자는 "오는 14일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안건만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아스 관계자는 "이화전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아스는 지난 2일 이화전기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공시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42점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가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