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룰·거래소 수수료 인하 악재… 넥스트레이드 성장 제동

15%룰·거래소 수수료 인하 악재… 넥스트레이드 성장 제동

송정현 기자
2025.12.04 04:04

거래량 타격 불가피… 추가 수익원 발굴 '가속페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출범 원년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성장 모멘텀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15일부터 경쟁사인 한국거래소(KRX)가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데다 '15% 룰'로 인해 NXT의 거래가능 종목이 대폭 축소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행 0.0023%인 단일 수수료율은 NXT와 동일한 차등요율(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로 변경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경쟁하지 않는 프리·애프터마켓을 제외하고 메인마켓에서 NXT 거래량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증권사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은 수수료·체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시장을 자동선택하는 구조다. KRX가 NXT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유동성이 큰 거래소로 주문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15% 룰'도 앞으로 실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은 NXT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NXT는 거래량이 15%를 초과할 징후가 보일 경우 일부 거래종목을 자체 중단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출범 초기 800개 수준이던 거래가능 종목은 △8월20일 △9월22일 △11월5일 3차례에 걸쳐 줄었고 현재는 약 630개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11월5일) 중단된 20개 종목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권에 한국전력과 카카오도 포함됐다. 이들 20개 종목의 지난 10월 NXT를 통한 거래대금은 32조원을 넘는다.

NXT 관계자는 "거래가능 종목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기준 거래량 비중이 12%대까지 떨어졌다"며 "거래량 15% 룰을 준수하기 위해 내년 1월 정기 리밸런싱에서도 거래가능 종목을 현 수준인 약 630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시적이라고 밝힌 거래종목 중단조치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NXT는 지난 3월4일에 출범했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그러나 거래량 감소로 4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NXT는 수수료수익 외 추가 수익원 발굴에 속도를 낸다. 최근 김학수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한 NXT는 'NXT 2.0 시대'를 맞아 △차별화된 신규서비스 개발 △ETF(상장지수펀드)·조각투자·STO(토큰증권) 등 글로벌 ATS 수준의 거래대상 확대 △점유율 규제를 비롯한 ATS 관련 규제의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정현 기자

안녕하세요. 미래산업부 송정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