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신탁학회, 2025년도 주요 상속신탁 판례 논의

한국상속신탁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4층 안젤루스룸에서 '2025년도 주요 상속신탁 판례 해설'이라는 주제로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한국상속신탁학회에서는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가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 3건을 소개했다.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건(2025다211120)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그 한계에 관한 사건(2025다212863)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건(2025두33790) 등이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면서 위탁자 사후에 수탁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사후수익자들에게 분배해주도록 한 경우에 사후수익자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2025두33790)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취득세를 절세하는 플랜 설계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인 A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쓰는 것)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25다211120)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명의개서를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는 명의개서 대신 주주권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가 주주권지위를 확인 받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등)를 행사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대로면 준공유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어떻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답이 없게 된다"며 "공유상태에 대한 명의개서는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