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익계산서 개편' 새 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감원, '손익계산서 개편' 새 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

방윤영 기자
2026.04.14 06:00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손익계산서 개편이 이뤄진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전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지난해 제정·공표되면서 주요 영향 주석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새로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과 그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관련 사항, 영업활동 현금흐름 경 등 주요 영향을 분석해 주석공시에 담아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을 원활히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나섰다.

새 회계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손익계산서 개편이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영업손익+투자범주 모든 수익과 비용), 당기순손실 표시도 의무화한다.

영업손익 개념도 변경됐다. 지금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했으나 새 기준은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비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관련 공시도 새로 도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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