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논의 본격 시작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논의 본격 시작

신혜선 기자
2010.12.02 18:01

60일 이내 국회로 이첩...최시중 "인상취지와 다른 방향" 국회 발언 주목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 논의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광고를 줄이지 않은 채 현 2500원인 KBS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결과가 주목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 계획(안)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조(수신료의 결정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방통위는 60일 이내 KBS가 제출한 안에 대해 방통위 의견을 첨부해 국회로 이첩해야 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방통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적 관심사인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방통위는 "KBS의 내부 경영상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다 수신료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나 관심사를 감안할 때 논의 초기 단계부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9일 광고를 현재 수준대로 유지하면서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을 결정해 방통위에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KBS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할 경우 KBS 재원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1%에서 35%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KBS가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광고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광고는 놔두고 수신료만 올린 이번 인상안이 수신료 인상 취지를 몰각한 것 아니냐"는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KBS 이사회가 제출한 인상안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인상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인상안이 나와 KBS가 낸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방통위가 KBS가 제출한 안과 별개의 안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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