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심의팀도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직제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신설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업무를 맡는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1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