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통신사 스마트폰앱 탑재 전격 조사

[단독]공정위, 통신사 스마트폰앱 탑재 전격 조사

이학렬 기자
2012.05.30 08:00

스마트폰 기본 탑재에 독립 앱 불만?… '끼워팔기' 여부 판단 주목

경쟁당국이 통신사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탑재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목적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앱을 기본 탑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가 초점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SK텔레콤(93,400원 ▲400 +0.43%)과 SK플래닛을 비롯해KT(62,500원 ▲400 +0.64%)LG유플러스(17,350원 ▼60 -0.34%)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SK플래닛이 만든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면서 계열사 부당지원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으로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T맵이나 T스토어, T클라우드, 호핀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기본 탑재돼 있다. 이들 앱은 모두 SK플래닛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SK플래닛을 분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T맵, T스토어, T클라우드, 호핀 등을 SK텔레콤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이 거의 없었다. 해당 앱은 모두 SK텔레콤 자체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플래닛이 분사하면서 관련 서비스는 SK플래닛으로 이전됐다. 계열사 서비스가 됐기때문에 부당한 계열사 지원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있다. T맵이나 T클라우드 등은 비슷한 다른 앱이 있기 때문에 기본 탑재에 대한 경쟁사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SK플래닛에 대한 SK텔레콤의 지원은 분사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SK플래닛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SK텔레콤 가입자 기반이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이 지난해 분사이후 3개월간 거둔 2807억원의 매출 중 SK텔레콤에서 얻은 수수료수익은 1403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형 포털이나 전문 앱 개발사에서 통신사에 기본 탑재되는 앱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사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조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조사가 이뤄졌고 스마트폰에 앱을 기본 탑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OS(운영체제) 제공회사도 깊숙이 관여하는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OS(운영체제) 제공회사 등 모두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현장조사 나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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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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