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로켓 등 '대형 구축 R&D', 240여명 전문가 눈으로 살핀다

SMR·로켓 등 '대형 구축 R&D', 240여명 전문가 눈으로 살핀다

박건희 기자
2026.05.11 12:00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폐지되면서 대규모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주기 심사제도가 본격화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R&D 사업 심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5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 적용하던 예타는 지난 1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인 신규 R&D 사업은 예타 조사 대신 일반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가속기, 발사체 등 대형시설이나 연구 장비를 구축하는 구축형 R&D는 사업 관리의 난이도와 실패 시 매몰 비용을 고려해 별도의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구축형 R&D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고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기반 검증이 아닌,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전주기 심사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 추진 심사', 설계의 완성도와 위험도를 점검하는 '설계 적합성 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계획 변경 심사' 등으로 진행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2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위원회'가 최종의사결정을 책임진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심사 사업별로 기술 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해 전주기 심사를 거친다.

박인규 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연구자에게는 현장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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