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앞둔 최적요금제, 실효성 있나…업계 반발 커진다

10월 시행 앞둔 최적요금제, 실효성 있나…업계 반발 커진다

김소연 기자
2026.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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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캡처

오는 10월 최적요금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동통신업계는 부담을 토로했다. 전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지 시기를 6개월로 못박은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84,700원 ▼5,000 -5.57%)·KT(53,500원 ▲1,100 +2.1%)·LG유플러스(14,500원 ▼120 -0.82%))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 체결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적요금제 선정 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다. 다만 위약금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가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데이터 최적요금제 어떤 제도/그래픽=김현정
데이터 최적요금제 어떤 제도/그래픽=김현정

업계는 요금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약정 방식이나 부가서비스, 결합 유무에 따라 요금제가 다양해 디지털 취약계층은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부가서비스 이용 등 숨은 통신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주기를 6개월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EU(유럽연합)는 1년 주기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다가 올초 이마저 폐지했다"면서 "6개월 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지할 경우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년간 438억원에 달하고 특히 인력 투입 문제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 B씨도 "이미 서비스중인 스마트초이스(KTOA)와 중복되는데다, 6개월 주기의 고지는 너무 짧아 고객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으로 우려된다. 1년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이 같은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중재안을 부처에 전달했다. 이정헌 의원실 관계자는 "유럽이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최소 1년으로 했다가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져 1년 주기는 폐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우리 의원실도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법 시행 초기부터 1년 주기로 하면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법 시행 후 첫 6개월 이내에 한번 고지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고지하자는 중재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적요금제를 도입했던 EU(유럽연합)와 영국은 최소 연 1회 고지로 바뀌었고, EU는 올초 발의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서 이같은 고지 의무마저 삭제했다.

AI,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등과 결합한 복합요금제 이용자가 늘어난 가운데 문자와 이메일,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무조건 낮은 요금의 이용제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대 흐름을 못 읽는다는 비판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지 의무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서 "법령 초안을 만들었어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스마트초이스' 등 대체제가 많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우리 시행령 고시 취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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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증권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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