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갤Z폴드8이 90만원?"…단통법 폐지 후 '성지 낚시질' 74% 폭증

출고가 227만원짜리 갤럭시 Z폴드8이 90만원?, 어르신 효도폰 기기값 무료?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이후 허위·과장 광고 피해 신고가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 기반의 인플루언서·숏폼 등 전파력이 강한 콘텐츠를 타고 과거 음지에서 유행했던 '성지' 마케팅이 무분별하게 남용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11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피해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는 8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단통법 폐지일인 7월22일까지 접수된 허위·과장 광고 피해 민원 494건과 비교하면 7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접수된 전체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 1473건과 비교하면 58%가 허위·과장광고 민원이었다.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광고 사례는 크게 △'최대'·'최저' 등 용어 사용 △'오늘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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