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위해 '원본 개인정보' 빗장 푼다…보안투자 기업 과징금 40% 감경

[2026 하반기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9월 매출 10% 징벌 과징금…보안 투자 시 최대 40% 감경 공공시스템 점검 강화·마이데이터 '이익공유'도 추진 AI 개발에 실제 개인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통로가 열린다. 그동안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쓰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거나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공익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회 전반이 AI로 전환(AX)되며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는데 AI를 악용한 해킹 위협도 커지자, 활용은 열되 보호는 조이는 방향을 택했다. 'AI 원본활용 특례'로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 한해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가명처리를 거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와 규제 샌드박스 등 흩어진 지원 제도를 묶은 'AX 안심 지원체계'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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