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심전도 측정 우리 일…주호영 국힘 원내대표 만나 힘 얻었다"

"응급실서 심전도 측정 우리 일…주호영 국힘 원내대표 만나 힘 얻었다"

정심교 기자
2023.03.19 10:38

[인터뷰]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7만2000여 명의 임상병리사의 결집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요즘 이래저래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막으려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도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내년 시행될 수 있어서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온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에게서 속내를 들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사뿐 아니라 응급구조사까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침탈할 것이라 호소했다. /사진=정심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사뿐 아니라 응급구조사까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침탈할 것이라 호소했다. /사진=정심교

Q.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이유는.

"지난 2일 복지부의 '2023년도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 가운데 병원 응급실 등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심전도 측정 및 채혈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관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이견 조율이나 위원회 등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되면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즉, 심전도 측정과 채혈 업무를 침탈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부당함과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점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설명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주 대표를 찾아갔다."

Q. 주 원내대표를 만난 성과는 어떤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주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직접 통화하게 해줬다. 통화 연결 후 박 차관은 '그러잖아도 우리에게 연락해주려 했는데 마침 통화됐다'며 조만간 날짜를 잡아 우리 협회와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어제(16일) 우리가 복지부를 찾아가 호소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보고받았다고도 말했다. 약속한 대로 박 차관과 곧 만나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할 계획이다. 17일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박 차관에게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장인호(왼쪽)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7일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왼쪽)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7일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대한임상병리사협회
Q. 하루 전날(16일) 복지부를 찾아갔는데.

"그렇다. 우리 협회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범하므로 이를 저지하고, 충격에 휩싸인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고 싶다는 면담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복지부 재난의료과가 제2차관실 산하에 있다. 그리고 15일 복지부로부터 박 차관 대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정혜은 재난의료과장이 참석한다고 연락받았다. 박 차관이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화난 목소리를 협회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협회 임원진 30여 명과 함께 충북 오송의 복지부까지 찾아간 것이다. 50분간 대화했지만, 대부분은 나를 비롯한 협회 임원진이 의견을 전했고, 정 과장은 우리 의견을 듣는 데 주력했다. 원래는 박 차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면담 요청 공문을 또 보낼 계획이었다. 그만큼 우리는 간절하다. 이날 복지부 앞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 폐지를 위한 발대식을 진행한 것도 그래서다. "

장인호(맨 앞)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협회 임원진이 16일 복지부 앞에서 업권 수호를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장인호(맨 앞)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협회 임원진이 16일 복지부 앞에서 업권 수호를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Q. 응급구조사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싸우는 동지인데.

"맞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를 비롯한 각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의 동지로 지내왔다. 그런데도 이번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에 대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점이 매우 아쉽다. 하지만 잘 조정되리라 믿고 있다."

Q. 특히 어떤 점이 아쉬운가.

"2019년 2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마련한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개정 공청회'에서 우리 협회는 '구급차와 의료기관 밖 응급상황으로 제한한다면 12 유도 심전도 측정(가슴에 전극을 붙여 심전도를 재는 방식)을 응급구조사 업무로 허용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응급구조사에게 '일부' 양보한 것이었다. 단, '의료기관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와 임상병리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응급구조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위해 환자 이송 중의 구급차 안에서만 우리 업무를 내줬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를 내줬는데, 이번 조정안은 응급구조사에게 팔 하나를 아예 다 내주라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아무 말이 없으니 아쉬울 수밖에 없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으로 타 직역의 임상병리사 업무 침해를 모두 타파하겠다는 각오로 삭발했다. 남은 임기 동안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서 해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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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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