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체류해도 헌혈 가능…정부, 헌혈제한 기준 완화

영국 체류해도 헌혈 가능…정부, 헌혈제한 기준 완화

홍효진 기자
2025.03.04 11:27
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한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한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4일인 오늘부터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곳이다. 해당 질환은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류섭취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33건 발생이 보고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과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영국에 1980년∼1996년 1개월 이상·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 지역에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헌혈이 금지됐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2011년 개정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돼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반면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미국과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4일인 오늘부터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인 오늘부터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에 국내 연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기준 개선안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와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1996년까지), 프랑스·아일랜드(20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19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됐던 약 1만6000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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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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