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일부 항목은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인 2024년 2월 20일부터 중증·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에 총 10개 항목을 지원했다.
정권이 바뀌고 의사와 정부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지난 9월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서 의료현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가 종료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10개 항목 중 4개는 앞서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로 전환되거나 지원이 종료됐다.

건정심은 나머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 곤란 중증 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은 지원 종료하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의 2개 항목은 응급의료 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체계 중심의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이번 달로 종료하고,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비상 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 돼도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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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건정심에서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고, 병원급은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하는 내용의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도 의결됐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 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 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700원→1만8840원으로 오른다. 병원은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외래·입원 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각각 820원과 53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1590~3770원이 오른다.
가정에서 치료받는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 영양주입 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준 금액은 순서대로 140만원, 23만원, 99만원이다. 복지부는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