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달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데 따라 식약처는 전국 500개 이상의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