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선발 규모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지원을 받아 졸업한 뒤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 병역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할 경우 의무 복무 근무 기간으로 전부 인정된다. 복무 지역 내에서 기타 과목과 인턴을 수련하면 절반만 산입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는 기간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 의료기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정한다.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 근무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는 금지된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진료하게 되면 이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의무 근무 대상 의사가 규칙을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면허 정지 3회 시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 선발 관련 법안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생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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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희소 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만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