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걸음 수 등 건강습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걷기, 교육 등을 실천하는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금전적인 혜택을 통해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내, 관리형은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각각 2년, 1년이다.
관리형과 예방형의 포인트 적립 한도는 각각 연간 8만점, 연간 6만점으로 1점은 1원의 가치가 있다. 먼저 관리형은 건보공단이 지정한 인터넷 몰(현대 이지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포인트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진료비 결제를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 사용이 힘들었다. 앞으로는 건강실천카드와 포인트 차감 등 진료비 결제 방식이 다양화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됐다.

예방형은 진료비 결제는 하지 못하고 인터넷 몰에서만 쓸 수 있다.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이다. 15일부터는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돼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해당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건보공단이 개별 알림톡을 발송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인트 적립은 예방형의 경우 5000보 이상 걸을 때부터 하루 50포인트, 1000보 간격으로 1만보까지 10포인트씩이 더해진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으로 받으면 각각 회당 1000포인트, 500포인트가 쌓인다. 건강 지표가 개선되면 1만5000포인트가 일시 적립된다. 관리형은 케어플랜 수립(5000포인트), 케어플랜의 목표 걸음 수 달성(하루 100포인트), 혈압 또는 혈당 자가 측정(회당 250포인트) 등 건강 활동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된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향정 건보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국민이 자기 주도적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