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2037년 4262~4800명…10일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의사 부족 2037년 4262~4800명…10일 의대 정원 최종 결정"

박미주 기자
2026.02.06 18:33

(상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추계 인원을 4262~4800명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정심을 개최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3가지 추계안인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정심 위원들이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사 추계 공급 1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등 6개 추계안으로 좁혀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의사 공급 부족 추계 규모가 적은 3개 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 결정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보정심 위원이 동의했다.

보정심에서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의사 공급 추계안 3가지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사진= 복지부
보정심에서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의사 공급 추계안 3가지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사진= 복지부

이에 따라 복지부는 4262~4800명 의사 부족 추계안을 토대로 오는 10일 오후 보정심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동등하게 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대의 의사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3662~4200명의 일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평균 732~840명 수준의 의대 정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7년 580명 수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의대 증원폭을 늘리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에 적용된다.

다만 증원 규모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매년 의대 증원을 동등하게 할지, 단계적으로 늘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의사 부족 추계 공급 1안에 외국 대학 졸업 의사의 유입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 1안에서는 (의사) 국시 응시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했고,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서) 국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온 의사 수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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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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