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건정심, 이달 중 최종수가 확정
"무조건 싸게 제공? 도수치료 안 하려 할 것"

병원 재량으로 정하던 도수치료의 가격대가 오는 7월부터 4만원대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격대와 치료 횟수에 제한을 걸어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변화다. 다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만큼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 관련,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의 최종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그간 병·의원 자율로 뒀던 비급여 항목 관리에 대해 가격과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인 제도다. 정부는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원~4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횟수에 대해서도 일반 환자는 연 15회,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재활 환자는 9회를 더한 연 24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의료계 및 환자·소비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의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한 바 있다. 이 중 도수치료는 특히 정부가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아온 항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연간 도수치료 진료비 규모는 1조4556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의료계는 지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관리급여가 5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결합하면 환자의 최종 본인 부담은 외려 확대된다"며 "치료비는 오르고 의료기관은 이탈하며 오직 보험사의 손해율만 개선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4만원이란 가격은 마사지보다 못한 가격"이라며 "도수치료는 환자가 치료되지 않으면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 전문 의료행위다. 무조건 싸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할 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그는 "다발성 관절 통증 환자는 여러 부위에 동시에 통증을 겪는다"며 "부위별 15회가 아닌 전체 15회로 횟수를 묶으면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와 기회가 줄어든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는 "정부 정책 여파로 최근에는 운동치료 중심의 스포츠 클리닉을 새로 개설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며 "우리 병원만 해도 관리급여 도입 흐름에 맞춰 1년 전부터 스포츠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도수치료)매출 하락이 예상되면서 의료기관도 관련된 인건비나 시설 투자를 줄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 사회에서는 관리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도덕적 해이는 실손보험사 손해율을 높이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폭등하게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 의료비 낭비를 가져왔다"며 "도수치료뿐 아니라 다른 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해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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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시작으로 비급여 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도 세부 관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