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 착수…의료·환자 등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 착수…의료·환자 등 협의체 구성

박정렬 기자
2026.06.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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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차 회의 개최

/사진=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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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를 비롯해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환자·소비자계(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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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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