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진료 안 한 병·의원 2000개 이상…앞으론 '불이익' 검토

급여진료 안 한 병·의원 2000개 이상…앞으론 '불이익' 검토

박미주 기자
2026.07.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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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관리법' 제정 추진…비급여 질환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패널티 등 검토
"의료법에 따라 급여 질환 진료 거부한 의료기관들, 단속·처벌 필요"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그래픽=이지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그래픽=이지혜

정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제동을 거는 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급여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병·의원이 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급여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만 2000개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 급여 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는 수익의 일부에 더 세금을 매기는 등의 형태로 '패널티'를 주는 안 등이 검토된다. 환자에 가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당연지정제'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급여 질환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은 질환 치료 의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이런 곳에는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급여 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 증가가 건강·실손 보험료 등 의료비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유출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 수는 증가세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2023년 2221개소로 20% 증가했다. 이 중 의원급이 1778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건보 미청구 의원급 의료기관을 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996개소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이들은 보톡스, 레이저 등 같은 비급여 진료를 주로 다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많은 과목은 690개소(39%)인 성형외과다. 피부과는 8개소(0.4%)다.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 진구가 87개소(3.9%) 순이었다.

‘피부과 표방’ 의원급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현황/그래픽=이지혜
‘피부과 표방’ 의원급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현황/그래픽=이지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이다. 이 중 85.3%인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고, 이들 기관 중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65.0%인 158곳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급여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곳은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피부과 질환을 본다면서 피부질환 치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의료법이 금지한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곳들"이라며 "정부가 이런 곳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들에 법에 따라 진료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비급여 진료의 보고, 비급여 퇴출 기전 마련 등이 담긴 비급여 관리법을 정부가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기계로 하는 피부미용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은 다른 시민단체도 요구하는 사안이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모여 만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약품 전체에서의 비급여 관리 법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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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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