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주한미군 '검역 협력 강화 MOU'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즉시 질병청에 통보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열고 '미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17개 상설 분과위원회 중 하나다. 양국의 보건·건강·질병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MOU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에 대한 검역 업무를 재개한다.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양 기관 간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입국하는 모든 미군 측 인원을 대상으로 탑승자 건강 상태 확인, 검사·격리·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 수단 소독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유증상자 발생 시 매월 말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를 질병청으로 통보한다. 특히 검역감염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질병청에 즉시 알린다.
주한미군은 감염병 위협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 분기별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1·2·3급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질병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기존 오산 공항 중심의 검역 협력 범위를 군산·대구·김해·광주·수원 공항, 평택 험프리스 등 전국 7개 주요 기지 및 공항으로 확대해 일관된 검역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미 측은 "주한미군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과제"라며 "질병청과의 투명하고 신속한 감염병 정보 공유로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번 MOU 체결로 미 군용기를 통한 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한미군과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