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육성 법적 기반 마련…R&D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지원

'K-뷰티' 육성 법적 기반 마련…R&D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지원

정기종 기자
2026.08.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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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마다 종합계획·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국민연금 대체투자 ESG 적용·마약류 조제시 DUR 확인 의무화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의결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K-뷰티 산업을 연구개발(R&D)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R&D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융합, 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빠르게 성장한 국내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달러(약 15조9060억원)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이 사실상 유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R&D와 원료·용기, 유통·수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이후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관계부처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도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R&D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인증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화장품산업 지원사업 및 R&D 사업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R&D뿐 아니라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산학연 공동 인프라 조성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은 R&D와 해외 진출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장품산업육성법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10개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주식·채권뿐 아니라 대체투자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책임투자의 법적 근거를 확대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제한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부서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법,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조정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한 장기등이식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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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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