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75% 이하로 맞추려고 예금유치 스트레스 많아
중국의 대표적 민영은행인 민셩인항(民生銀行) 직원이 매월 3000만위안(약51억원)으로 책정된 예금유치 의무금액을 채우지 못해 해고되자 자살했다고 시나차이징(新浪財經)이 23일 보도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율을 지난 1일부터 75% 이하로 맞추도록 시행하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지 않기 위해 예금유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셩인항 이창(宜昌)지점에 지난 4월에 입행한 쉬깡(許剛)은 입행 첫 달에 3000만위안(2000만위안은 보통예금, 1000만위안은 재테크상품)의 의무예치금액을 채웠지만, 은행이 3000만위안 모두를 3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채울 것으로 요청한 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해고됐다.
그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 뒤 사망했다. 그와 함께 이창지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친구는 쉬깡이 유서에서 “예금유치 의무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예금유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고된 뒤 가족 등에 면목이 없다”고 밝혀 예금유치 스트레스가 자살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민셩은행은 쉬깡이 이미 지난 10일 은행을 그만둔 상태여서 은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