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미국 법원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지난달 24일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자신의 파산 전력과 소송 연루 사실을 함구하는 등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낸 서류에서 호건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난 1993년 파산 신청을 했고, 전 고용주인 씨게이트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호건과 소송을 벌인 씨게이트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 있으며, 호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자사의 변호를 맡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당초 씨게이트에 취업하면서 회사와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씨게이트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1993년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파산 신청을 냈다.
삼성은 씨게이트와의 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호건은 삼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그가 법원의 질문에 진실 되게 답하지 않은 만큼 배심원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건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전화 통화에서 삼성이 문제 삼은 '배심원 비행(misconduct)'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규정에는 예비 배심원이 최근 10년 이내의 소송 관련 사항만 밝히도록 돼 있다며, 1993년의 씨게이트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건이 배심원장으로 참여한 미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삼성이 애플의 7개 특허 중 6개를 침해했으며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