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이폰 매출 등 영업비밀 공개 명령
애플이 광고 굴욕에 이어 애지중지하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다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애플에 '아이폰' 매출과 이윤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사진)는 이날 "애플은 특정 제품의 매출과 수익, 이윤, 비용 등의 자료가 경쟁자에 이득이 된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명령했다.
애플은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규정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아이폰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ZD넷은 고 판사는 애플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플 역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너제이 법원이 이번에 공개를 명령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법원은 지난 8월에도 애플에 자료 공개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다른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애플은 항소했고, 미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자료의 공개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다. 고 판사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료 공개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애플은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애플이 아이폰 매출과 이윤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영국 법원이 이날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것과 더불어 애플이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애플에 자사 웹사이트는 물론 영국 주요 일간지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으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