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는 아우크스브르크 콜로세움 성매매업소의 서빙보조직에 배치됐으니 00일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동청에서 연결시켜주는 알바 자리를 신청했던 19세 소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소녀의 엄마도 내용을 읽어보고는 경악했다.
가사 노동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소녀에게 독일 아우크스브르크 노동청이 성매매업소의 서빙보조직을 추천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로이터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날드 푸에르스트 아우크스브르크 노동청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콜로세움이 성매매업소인 줄 알았음에도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동청이 소녀에게 바로 우편을 보내기보다는 먼저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에서 서빙보조 알바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2002년에 성매매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성매매와 관련 업소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동유럽 출신 여성이 많아 지역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