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인육 먹으려 한 혐의, 美 '식인 경찰관' 첫 공판

女인육 먹으려 한 혐의, 美 '식인 경찰관' 첫 공판

하세린 기자
2013.02.26 10:00
▲여성을 납치해 인육을 먹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길버트 발레(28). (ⓒ페이스북)
▲여성을 납치해 인육을 먹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길버트 발레(28). (ⓒ페이스북)

자신의 아내를 포함한 10여 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다음 그 인육을 먹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뉴욕시 경찰관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뉴욕시 경찰인 길버트 발레(28)의 부인인 캐서린 맨간(27)이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했다고 AP통신과 CBS뉴스가 전했다.

맨간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여성들의 시체와 기타 소름끼치는 사진들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편이 자신에게 좋아하는 조깅 장소가 어딘지, 주변의 조명이 밝은지, 사람들은 많이 오고가는지 등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레는 해당 사진들이 개인적인 '성적 환상'일 뿐이고,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랜덤 잭슨 검사는 지난해 맨간의 신고로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한 결과를 인용, 발레가 정말로 '실제 여성'을 목표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레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사람을 밧줄로 묶는 방법, 인육, 매춘, 사람을 기절시키는 화학 약품 등의 검색어가 남아 있었다고도 전했다.

잭슨 검사에 따르면 발레는 한 뉴욕시 초등학교 여교사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의 거주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발레의 변호인인 줄리아 가토는 "피고인이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아무리 병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만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잭슨 검사의 주장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기소 내용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토 변호인은 발레가 맨간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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