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미국 조지아주 WSB방송은 조지아주 트룹카운티 최고법원이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터 멀로리(64·사진) 'TV 33' 방송사 전(前) 사장에게 최근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2011년 4월 조지아주 방송사가 입주해 있는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누군가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은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멀로리 전 사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처음에 대학생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멀로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2만6000개의 아동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발견해 이를 증거로 전부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도중 말로리가 책상아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들도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지역 방송사 사장이면서 기부활동과 선행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멀로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수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그를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멀로리의 변호인은 아동 음란물이 실수로 다운로드 됐고, 몰래카메라 설치는 도난 사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멀로리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한 데니스 블랙먼 판사는 "범인이 자신의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믿고 경찰과 검찰, 배심원들이 죄를 제대로 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라고 말하며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제시된 셈이다.
지역 언론들은 지방검찰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징역 1000년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긴 형량일 것이라고 전했다. 멀로리 전 사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